제6장 태국의 세법 - VAT 과세 시점 Tax Point (619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12/07 09:22

바.  VAT 과세 시점 (Tax Point)

VAT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과세 시점이라고 하는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거래 유형별로 공급시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태국은 매월 말일 이후부터 익월 15일 이내에 VAT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거래 유형별로 과세 시점을 아래와 같이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 납부 세액의 계산
 
VAT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VAT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를 매출 부가세(output VAT)라고 한다. 반면에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 시 VAT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VAT를 매입 부가세(input VAT)라고 한다.
납부할 부가세의 계산은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이 된다. 즉, 매출 부가세가 매입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익월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 시에 지급한 매입 VAT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VAT에서 차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인세 계산 시에는 차감이 불가능한 부가세도 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이 된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거래를 증명할 수 없는 매입거래
 •세금계산서의 작성 오류나 필수 기재 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접대비과 관련된 매입 VAT
 •10인승 이하의 버스나 승용차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VAT 및 해당 자동차와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항 매입 VAT
 
아. 세금계산서 (tax invoice)
 
VAT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할 때마다 거래 금액과 부가세 금액을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알기 쉬운 위치에 "세금계산서"라는 제목
 •발행인(판매자)의 이름, 주소 및 Tax ID
 •구매자 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일련 번호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 가격 및 수량
 •부가되는 VAT 금액
 •발행일
 
만일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 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납품서, 청구서, 수령증 등 증빙이 연결이 되어야 하며, 법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에 대한 증빙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VAT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시 VAT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계산한 경우에 Debit Note(차변표)를 발행할 수 있다. Debit Note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VAT 과소 계상 분을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에 Debit Note를 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 VAT로 간주하여 매출 VAT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 
 
반대로 Credit Note(대변표)는 VAT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 물품의 파손과 반품, 공급 수량의 부족 등으로 VAT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표이다. Credit Note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월의 매출 VAT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받는 자는 해당 월에 매입 VAT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